경매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건물 내 점포가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각각의 점포가 독립적으로 거래되어 왔다면 경매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2008라137).
ㄱ사는 ㄴ산업 소유 건물 내에 있는 300여개 점포의 근저당권자인데, 각 상가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ㄴ산업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항고심에서 담당 재판부는 “건물 내 각각의 점포가 바닥 경계표지와 호수 간 칸막이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각각의 점포가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평면도나 배치도 등을 기초로 점포별로 위치가 특정되어 있어 측량을 통한 경계식별표시의 설치가 용이해 각 점포가 독립해 거래돼 왔다면 등기된 각 점포를 특정해 거래의 목적물로 삼아 거래하는데 장애가 없으므로 경매목적물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집합건물법 소정의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각 점포의 소유자들은 단순한 공유관계가 아니라 적어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며 “건물 내 다른 점포들에 대해 이미 여러 건의 경매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점도 감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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