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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조합원 자격취득과 ‘양수‘의 의미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조합원 자격취득과 ‘양수‘의 의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는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건물, 토지를 조합설립인가 후에 '양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은 사람은 전 소유자의 불복으로 조합설립 이후에 대금을 내고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033). 위 판결을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 ○○동 소재 주택을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기 몇 개월 전에 경매로 낙찰을 받았으나, 전소유자가 낙찰결정에 불복을 하는 바람에 조합이 설립된 뒤에야 대금을 내고 등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조합에 조합원등록 요구를 했지만 조합설립 이후의 양수라는 이유로 거부를 당하자, 조합원지위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도정법상 조합원 자격취득이 제한되는 '양수'는 당사자의 의사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 의해 권리변동이 되는 경우에 한하고 있기 때문에 A씨가 비록 조합설립인가 후에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해도 법률행위가 아닌 경매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조합원 자격취득이 제한되는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소유자가 낙찰결정에 대한 항고, 재항고를 하여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이후로 대금납부 및 소유권취득이 지연되는 등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자격취득을 제한한다면 불합리할 뿐 아니라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경매, 임대차, 토지 등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은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전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는 부동산분쟁으로 어려움에 빠진 의뢰인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이 생겼다면,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