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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 경매소송, 가장양도 채권의 압류 추심

부동산 경매소송, 가장양도 채권의 압류 추심



상대방과 합의하에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양 당사자사이에서는 효력이 없지만, 선의의 제3자와 관계에서는 유효합니다. 


가장양도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의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을 때, 그 채권자가 가장양도된 사실을 몰랐다면 얍류 및 추심의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13다59753).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친동생의 주택전세보증금을 양도받았습니다. A씨의 채권자인 B씨는 A씨가 양도 받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B씨는 집주인(임대인) C씨가 임대차보증금을 자신에게 반환하지 않자 C씨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동생으로부터 형식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양도받았을 뿐 실제는 통정허위표시로써 무효인 가장양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2심에서는 "채권의 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는 가장행위와는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해 고유한 법률상 이익을 갖는 법률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B씨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항소심판결을 깨고 B씨 승소취지로 파기환송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그 양수인의 채권자가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그 채권자는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가장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압류절차 또는 부동산 경매와 관련한 의문이 있다면 부동산 경매 소송에 다수의 승소 경험이 있는 한병진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하고 명료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