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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명도소송

다세대주택 임대차 대항력

다세대주택 임대차 대항력

 

 

 

 

 

다세대주택의 동호수가 임차인의 주민등록증 뒷면에만 표시되어 있고 주민센터의 주민등록부 상 전산입력이 되지 않았다면, 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지법 2000나40895).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세대주택을 낙찰받은 ㄱ씨는 전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ㄴ씨 부부가 전입신고 당시 다세대주택의 동호수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주택을 비워주지 않는다면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다세대주택 건물의 임차인은 건물의 소재지뿐만 아니라 호수까지 특정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쳐야만, 제3자가 임대차건물에 주소를 가진 임차인이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ㄴ씨 부부의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변경란 상에서는 다세대주택의 동 호수까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전산입력부분은 전입신고 시에는 소재지만 기재가 되었다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동 호수 표시가 기재된 것이 인정되므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주민센터 직원의 증언에 의하면 주민등록증 뒷면 변경내용 란에 기재된 주민등록부상에 기재된 내용이 다르게 된 이유가 신고자인 ㄴ씨 부부의 착오에 의한 것인지 전산입력을 한 담당공무원의 착오인지 모르겠다는 등 그 진술내용이 모호해, ㄴ씨 부부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는데, 만일 ㄴ씨 부부의 전입신고에 의해 호수가 특정된 주소가 일단 전산입력 된 것이라면 그 후 호수부분만이 삭제되고 나머지 부분만 남아 있다는 것이 믿기 어렵고, 오히려 당시 주민등록증 뒷면의 주소변경을 요구받은 동사무소직원이 전산확인 없이 ㄴ씨의 말만 듣고 주소 변경을 기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다세대주택을 낙찰받은 ㄱ씨가 임차인인 ㄴ씨 부부를 상대로 "전입신고 시 동 호수 표시를 하지 않아 대항력이 없는데도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분쟁은 관련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동산 분쟁이 발생했다면 한병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