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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명도소송

수원임대차변호사 주택양수인 임대인 지위 승계

수원임대차변호사 주택양수인 임대인 지위 승계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헌바146). 위 결정에 대해 수원임대차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J씨와 P씨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등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J씨는 P씨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에 이 주택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P씨에서 G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D종친회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갔습니다.


이에 J씨는 자신이 받은 승소 확정판결을 근거로 P씨의 승계인인 D종친회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주택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D종친회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하였는데, 대법원에 상고한 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판결의 내용을 수원임대차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임대인 지위의 승계는 임차주택을 양수하는 모든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 소정의 대항력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며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의 요건으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임차인의 이름과 전입일 만큼은 공부인 주민등록표에 의해 공시돼 거래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차주택을 대상으로 삼아 법적인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통해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존재 및 전입일자 등을 확인함으로써 임차인의 존재와 대항력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적절한 손해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내용의 대항력을 부여하더라도, 그 임차주택을 대상으로 법률관계를 맺으려는 자는 위험을 예상해 이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불측의 과도한 재산상 손해를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이며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임대차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차를 비롯한 부동산 분쟁의 경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병진 변호사는 부동산 전문증서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입니다. 임대차 분쟁으로 인한 고민은 수원임대차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