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대차/명도소송

임대차계약소송 공동불법행위는

임대차계약소송 공동불법행위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불법행위에 가담한 피고들의 개별적인 사정을 각각 참작하여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5다242429).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R씨는 부산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전세 물건이 있는지 문의를 하고 사무소 직원인 S씨와 S씨와 친분이 있는 다른 공인중개사 D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R씨는 D씨의 안내를 받아 한 아파트를 둘러본 후 임대를 하기로 결정하고 D씨에게 가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R씨의 남편은 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S씨의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S씨는 현재 임대인이 중국에 있어 오지 못하니 우선 계약서를 작성하면 1주일 내로 위임장 등을 받아 전해주겠다고 설명을 하였고, D씨도 위임장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를 믿은 R씨의 남편은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잔금을 S씨의 사무소 계좌로 송금을 하고 D씨에게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R씨는 아파트가 월세계약용으로 나온 매물로 전세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집주인인 K씨도 전세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며 계약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R씨는 이미 사기 혐의로 구속된 S씨를 제외하고 D씨와 D씨를 고용한 공인중개사, 집주인 K씨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로 거래당사자인 피해자에게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중개보조원을 고용했을 뿐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하는데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인 중개보조원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자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금액을 정할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의 사용자일 뿐 불법행위에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등의 개별적인 사정까지 고려해 중개보조원보다 가볍게 책임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은 S씨와 D씨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으나 피해자인 R씨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과실상계를 하고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했다"며 "D씨와 D씨의 사용자 그리고 S씨의 사용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명시하며 K씨가 제기한 임대차계약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시했습니다.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소송은 믿을 수 있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소송이나 분쟁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승소 경험이 한병진 변호사를 선임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