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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명도소송

임대차전문변호사 배상 특약을 맺어도

임대차전문변호사 배상 특약을 맺어도



건물주가 건물 누수를 모두 책임지기로 했더라도 세입자가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면 그 손해는 건물주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2013가합67247).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장애인교류 협회는 K씨의 건물을 협회 서적 인쇄소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당시 양 측은 건물에 우수나 피해가 발생할 때 그 배상을 K씨가 전적으로 도맡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건물의 옥상에 물이 새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K씨는 수리를 약속하며 협회측에 사용하는 기계가 침수되어 고장 나지 않도록 옮겨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K씨가 두 달이 넘도록 수리를 지체 하였고 그동안 협회에서도 기계를 옮기지 않아 결국 기계들이 모두 침수가 되었는데요. 결국 기계를 못 쓰게 된 협회는 기계 수리비와 대여비를 지급하라며 K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주 K씨가 임차인인 협회에 건물 2층에 있는 디지털 기기의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했지만 협회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비록 임대차계약 당시에 비로 인한 피해는 건물주가 모두 책임지기로 하는 특약했더라도 협회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건물주가 건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임차인 측 과실이 경합해 손해가 확대됐다면 건물주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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