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대차

임대차분쟁변호사 전세금반환채권 상계

임대차분쟁변호사 전세금반환채권 상계

 

 

 

 

 

임차인에게 전세권등기를 설정해 준 임대인은 자신의 임차인에 대한 채권을 장래 반환하여 할 전세금과 상계할 수 있고, 전세금반환채권의 근저당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3다91672). 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건물을 보증금 1억 원에 임대하고 전세권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같은 해 ㄱ저축은행은 B씨에게 1억5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ㄱ저축은행은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전세금 1억 원에 관해 채권양도계약을 맺고 전세권에 대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그 해 B씨는 건물을 A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ㄱ저축은행은 이후 A씨에게 전세권근저당권자로서 B씨의 전세금보증금반환채권 중 8천여만 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A씨에게 통지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건물을 임대해 줄 당시 칠천만 원 가량을 빌려주었고, B씨가 나중에 공과금 450만 원을 내지 않았다면서 법원의 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자신의 대여금을 B씨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은 B씨가 건물을 반환한 날로 소급해 소멸했다고 주장하였고, ㄱ저축은행은 A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전세권근저당권이 설정된 때 임차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고, 채권의 변제기가 장래 발생할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대여금채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을 상계할 수 있고 이로써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임대차, 전세와 관련된 분쟁은 다양한 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승소 노하우를 쌓아 온 임대차분쟁변호사와 함깨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차 문제로 법률적 자문과 조력이 필요한다면 한병진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