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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계약서상 ‘연차’의 의미

임대차계약서상 ‘연차’의 의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3년차부터 임대료를 올려주기로 했다면, 만 3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햇수로 3년이 되는 날부터 인상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7374).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사는 2008년 6월 5일 ○○시에 있는 숙박시설 일부를 ㄴ사에 임대해주고 5년의 임대기간으로 약정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3년차부터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협의해 인상하기로 했는데, ㄱ사는 2010년 1월 1일을 3년차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고 ㄴ사는 2011년 6월 5일부터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위 소송 담당 재판부는 양측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한 '연차'라는 단어의 사전적 뜻은 '햇수의 차례'이고 '햇수'는 해의 수를 의미하므로 통상 특정 사건이 일어난 때를 기준으로 해가 바뀌면 해의 수를 더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08년 6월 임대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임대수수료율 인상 시점인 '3년차'가 시작되는 시점은 해가 두 번 바뀌어 햇수가 두 번 더해지는 때, 즉 2010년 1월 1일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 ㄴ사는 영업을 개시한 2008년 6월 5일부터 3년째가 되는 2011년 6월 5일부터 3년차가 시작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임대계약 시 2년차에는 순매출액의 16%를 곱해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2009년 1월 1일부터 16%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2년차에 대해선 다툼이 없었던 점을 종합했을 때 ㄴ사는 2010년 1월 1일부터 합의된 임대수수료율에 따라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양 측이 임대료 인상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임차금액은 ㄱ사가 청구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인 ㄴ사 매출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임대차 분쟁은 부동산 관련 법률에 대하여 햅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임대차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인해 고민 중이라면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