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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중개인의 임대차계약 안전성 과장과 손해배상책임

중개인의 임대차계약 안전성 과장과 손해배상책임







ㄱ씨는 부동산 중개업자인 A씨의 중개로 대전시 서구의 주택을 보증금 4,500만원에 전세계약하고 보증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계약 당시 위 주택에는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최고액 1억9,000여만원으로 된 근저당권과 전세금 5,000만원으로 된 전세권 등 총 4억5,000여만원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이후 중소기업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해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3억3,000여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위 근저당권과 전세권의 후순위자인 ㄱ씨는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자 집주인과 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개업자인 A씨는 의뢰인인 ㄱ씨가 입주하려고 했던 주택에 전세권과 근저당권이 다수 설정돼 있어 선순위 근저당권자나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소액임차인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으며, 집이 시가보다 저렴하게 낙찰되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A씨는 부동산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오히려 적극적으로 ㄱ씨에게 집주인이 큰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보증금 회수에는 문제없다며 계약 안정성을 과장하는가 하면 거짓된 언행으로 ㄱ씨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그러나 ㄱ씨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스스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등을 확인해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며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1/3로 제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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