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사업과 학교용지부담금
국민임대주택사업 시행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4두47686). 대법원은 토지주택공사가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위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천시는 2013년 1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에 학교용지부담금 7억5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토지주택공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개발사업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라며 "구 임대주택 건설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사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부천시는 "구 임대주택건설법은 택지개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국민임대주택사업의 실질은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한 주택건설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며 "토지주택공사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 소송의 1심에서는 LH가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패소하였습니다.
최종심인 대법원에서는 위 사건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국민임대주택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원고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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