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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주택 계약해지사유

임대주택 계약해지사유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상실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다면 계약해지사유가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8다3848).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91년부터 SH공사의 ㄱ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2002년부터 2년마다 총 3회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왔습니다. 그런데 A씨의 아들 B씨는 1차 갱신 전인 2001년 경기도 ㄴ시에 아파트를 구입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고 이후 2005년에는 서울 ㄷ구 쪽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습니다.


SH공사는 2002년 계약갱신 당시 A씨의 아들 B씨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3차 임대차갱신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를 요청하였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은 SH공사에게 원고승소 판결을, 2심은 원고패소판결을 각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공급 되는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에도 계속 무주택세대주로서의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며 임대차기간 동안 무주택세대주로서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입주자 요건을 상실하며 나아가 임차인이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다면 계약일반조건 제10조1항1호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계약해지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A씨의 아들 B씨가 2001년 다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2004년 2차 갱신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에도 무주택세대주로서의 요건이 상실된 상태로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된다고 판시하면서 파기환송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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