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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건설소송변호사 도급업체와 시공사의 채무부담약정

건설소송변호사 도급업체와 시공사의 채무부담약정

 

 

 

 

 

도급업체가 시공사의 공사완료를 조건으로 시공사의 채무를 인수하였는데 정해진 날짜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도급업체와 시공사 사이의 채무부담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다8614). 한병진변호사와 위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업체인 ㄱ사는 ㄴ사와 목초액 추출기 등을 제작·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ㄴ사는 산업자재용품을 취급하는 ㄷ사에게 자재공급을 요청했는데, 당시 ㄴ사는 ㄷ사에 미납한 자재대금 8천여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ㄷ사는 ㄴ사와 계약을 체결한 ㄱ사가 직접 자재대금 1억 원을 지불한다는 확인서를 써 줄 것을 요구하며 자재공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ㄴ사는 ㄱ사에 이런 상황을 전달하고 ㄱ사로부터 대금 직불확인서를 받아 ㄷ사에 교부하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ㄱ사는 직불확인서를 작성해주며 ㄴ사로부터 공사를 한 달 뒤까지 완료하지 못하면 직불확인서를 무효로 한다는 확인서를 받아놓았습니다.

 

 

 


그런데 ㄴ사가 결국 정해진 날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자재대금 직불확인서를 작성했던 ㄱ사는 ㄷ사에게 ㄴ사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채무부담약정은 무효가 됐다"고 통지했습니다.


이에 ㄷ사는 ㄱ사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ㄱ사가 ㄴ사의 채무를 무조건적으로 인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조건부로 이를 승낙했다며 ㄷ사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위 사건에서 ㄷ사가 ㄴ사에게 채권양도에 관해 사전에 해제조건이 붙은 승낙을 한 것인데, ㄷ사의 조건부 승낙은 ㄴ사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해제조건을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원고는 채권양도로써 채무자인 피고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건설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소송과 건설소송을 승소로 이끌어온 이력이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