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

내부지침에 의한 건축허가 불허는 위법일까

내부지침에 의한 건축허가 불허는 위법일까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개발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지침을 이유로 자동차 정비공장 신축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4514).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ㄱ씨가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위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17년 3월에 서울시 강서구청에 자동차 정비공장을 신축하겠다며 건축허가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은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지역 토지형질변경 허가 처리방안'을 수립하면서 "이 곳에 휴게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을 유도하겠다"며 ㄱ씨가 정비공장을 짓겠다고 신청한 토지를 포함하여 김포 지역 일부에 자동차 관련 시설을 불허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우고, 이를 이유로 ㄱ씨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ㄱ씨는 "강서구청이 불허가한 근거 법령을 제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불허가의 근거인 토지형질변경 허가 처리방안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못했다"며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체의 개발행위허가를 금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제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정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전 고지,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강서구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내부방침으로 임의로 처리방안을 수립한 뒤, 이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허용되는 개발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개발행위 허가를 나누었다"면서 제한을 가한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해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내부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언제 수립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지구단위계획을 이유로 자동차정비공장을 못 짓게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나 소송은 일반인이 파악하고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고민 중이라면,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