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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거래허가, 미등기전매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과 지목의 차이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과 지목의 차이








국토교통부가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면서 평가대상의 표준지와 지목이 다른 토지의 거래사례를 비교할 때는 지목의 차이를 가격평가의견서에 반영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전의 한 토지 소유자인 A씨가 "인근 표준지에 대한 2017년도 공시지가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사건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대전 동구의 낭월동 300번지를 표준지로 선정했습니다. 이 토지는 대전 동남쪽에 위치한 식장산 정상 부근의 통신중계소 부지로, 지목이 대지인데 지난해 들어서 처음으로 표준지로 선정되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해당 토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지목이 전(田)인 낭월동 12-13번지의 2015년 거래사례를 참조했는데, 감정평가 과정에서 거래사례보다 30%를 감액하여 평가했습니다.

 

이에 표준지 인근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자신의 토지와 비교대상인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이 잘못됐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하면서 지목이 다른 토지의 거래 사례를 비교했을 뿐만 아니라 지목이 다른 토지와 비교하여 평가할 때는 지목에 따른 토지의 유용성 등 가치가 다른 점을 반영해야 하는데, 이번 가격평가의견서에는 지목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감액평가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해당 표준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은 위법·부당하여 이를 취소한다"고 재결했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의 개별 토지 중에서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해당 표준지에 대해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평가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시해야 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과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훈령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에서도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할 때 인근지역의 거래사례, 평가·보상선례, 수익사례 등 가격결정 참고자료를 수집·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있다면, 언제든지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