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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건축허가신청 전 심의결과는 법적구속력이 있을까?

건축허가신청 전 심의결과는 법적구속력이 있을까?








건축허가신청 전에 지방건축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0구합264). 나이트클럽을 건축하려던 ㄱ씨는 청주시장을 상대로 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청주시에 나이트클럽을 건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 2009년 청주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한 뒤, 같은 해 말에 한국토지공사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에서는 나이트클럽 건축사안을 심의한 후 "청주시의 이미지와 주변 환경저해, 주변 교육환경과 도시의 이미지상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적합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청주시장을 상대로 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은 건축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가 우선 처분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처분청이 이를 건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친 다음에 처분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대지의 소유권, 사용권을 확보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과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하므로 허가가 거부되는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심의신청을 하면 처분청은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일종의 안전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이어서 "이러한 사전심의제도는 당사자에게 의무가 지워진 것이 아니라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므로 시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결과는 처분청은 물론이고, 행정지도를 받는 당사자에게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토지를 취득하기에 앞서서 현실적인 가능성을 미리 타진해 보려고 사전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서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단순히 원고에게 통지해준 것에 불과하다"면서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나 그 결과의 통지는 모두 원고의 권리·의무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위 판결에 따르면, ㄱ씨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에 신청이 반려되면 그 때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병진변호사와 건축허가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병진변호사는 부동산 분쟁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들에게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