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대차/임차권등기명령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연립주택의 외관에 표시된 '가 '동이라는 표시를 보고 임차인이 그대로 전입신고 했으나 등기부상 주소는 'A'동이라고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02다59351).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서울에 있는 연립주택 소유자인 ㄴ씨와 5○○의 3 '가동 ○○○호'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아내, 어머니와 함께 위 주택에 입주하였고 ‘가동 ○○○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ㄴ씨가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최고액 2,600만 원, 채무자 ㄴ씨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ㄴ씨가 위 대출금을 갚지 않아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ㄷ씨가 낙찰 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그 후 ㄷ씨는 ㄱ씨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냈는데, 등기부상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피고들의 주민등록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ㄱ씨는 경락인인 원고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위 연립주택은 2개의 독립된 동이 하나의 단지를 이루고 있고, 등기부상으로는 'A동', 'B동'으로 각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건물 외벽에는 '가'동, '나'동으로 각 표시되어 있어 그렇게 불리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지번의 토지 위에 있는 두 동의 연립주택이 'A', 'B'동 또는 '가', '나'동 등으로 불리는 경우 일반 사회통념상 그 표시 순서에 따라 각각 같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건물내역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지번 표시 및 면적 등의 현황을 피고들의 주민등록 주소와 비교해 보면 통상적인 주의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주민등록상의 '가동 ○○○호'가 이사건 부동산인 등기부상의 'A동 2○○호'를 의미함을 인식할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는 부동산 및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다면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