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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임차권등기명령

공동가등기담보 본등기청구

공동가등기담보 본등기청구

 

 

 

 

 

 

채권자들이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는 공동가등기담보에서 채권자 1명이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대해 본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0다82530). 이로써 언제나 채권자 전원이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83다카2282)는 변경되었는데,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ㄴ씨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 5명과 함께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ㄴ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ㄱ씨 등 채권자들은 각자 지분을 정한 뒤 부동산에 대한 공동명의의 가등기를 마쳤고, ㄱ씨는 같은 해 단독으로 청산절차를 거쳐 ㄴ씨에게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청구하기 위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명의 채권자가 각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들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로 가등기(공동가등기담보)를 마친 경우, (본등기 청구 등의) 매매계약 완결권을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갖는 관계인지 아니면 채권자 각자가 지분별로 독립적으로 갖는 관계인지는 예약의 내용에 따라야 하는데, 매매예약에서 그러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예약 체결 경위나 담보의 목적, 채권자별 지분권의 표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은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들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로 가등기를 마쳤다면, 그 예약의 해석상 채권자 각자가 그 지분별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해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공동가등기담보 등 부동산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