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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거래허가, 미등기전매

등기말소의무 이행불능 시 배상책임

등기말소의무 이행불능 시 배상책임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허위의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했는데 취득시효 완성 등으로 등기를 말소할 수 없게 되었다면 등기말소의무자에게 전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0다28604).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는 국가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쳐진 경기도 화성시 일대의 임야를 1998년 1월경 K씨에게 팔았습니다. 이후 위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등장한 L씨는 국가와 K씨를 상대로 소유권 보전등기 말소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여 국가에게는 승소를 거두었지만 K씨를 상대로는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L씨는 국가는 등기말소의무 이행불능 상태가 됐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고 1심과 2심은 이를 받아들이되 소유권 귀속여부를 제대로 확인 못한 L씨의 책임을 30% 인정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결론을 달리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소유자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 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써의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고 설명하며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그 발생이 기반이 아예 없게 돼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은 "L씨가 이미 K씨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L씨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애초 K씨의 등기말소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논할 여지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등기말소의무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취득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물권인 소유권을 상실하면 청구권 자체가 없어져 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말소등기청구와 같은 분쟁이 있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 한병진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