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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주택 거주자 자녀가 집을 가졌다면

임대주택 거주자 자녀가 집을 가졌다면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임대계약기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거주자에 대해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집을 가진 자녀가 있다고 해도 무주택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1가단14438). 위 판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2006년부터 딸과 함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살아왔습니다. 2008년에 ㄱ씨의 딸 A씨가 부계친족으로부터 집을 상속받자 2011년 대한주택공사는 ㄱ씨를 무주택자로 볼 수 없다며 임대계약의 해제를 통지했습니다. ㄱ씨는 "임대계약이 갱신된 2010년 이전인 2009년부터 딸과 따로 살아왔다"며 계약의 해제와 명도를 거부했고, 이에 대한주택공사는 소송을 냈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가 임대주택에서 사는 동안 딸에게 주택이 생겼지만, 딸은 임대계약 갱신 전에 따로 나가 살고 있으므로 ㄱ씨와 일상생활을 같이하는 실질적인 세대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주택공급규칙은 별도로 세대를 구성한 직계비속을 세대원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딸에게 집이 있다는 이유로 ㄱ씨와의 임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야 한다"며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임차인의 주거를 위해 제공될 가능성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자녀가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병진변호사와 임대주택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병진변호사는 임대차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의 문제에 대하여 쉽고 빠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이 있다면,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