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신축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택지비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의 할인가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59758). 이를 한병진변호사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천시 부평구 소재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 ㄱ씨 등 156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1심에서는 원고 한사람 당 540여만씩 돌려주라고 판결하였으나 항소심은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지개발촉진법이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상의 택지공급가 산정 관련 규정이 모든 공공택지 개발·공급의 경우에도 적용돼야 하는 일반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ㄱ씨 등의 주장과 같이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서 다른 법률의 관련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관련 법률규정 중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만을 분양전환 가격 산정에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택지공급자가 아닌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건설 및 주택 공급을 위해 아파트 부지를 제3자로부터 매입·수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병진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분쟁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이 발생했다면, 언제든지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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