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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다른 주택의 지분 일부를 갖고 있더라도무조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36691).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극히 적어서 주거 목적으로 볼 수 없다면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자격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등 청구소송(2015나2036691)에서 "ㄱ씨에게 불법거주배상금 44만여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ㄱ씨는 2011년 LH와 경기도의 한 임대아파트를 보증금 8500만원, 월세 43만원으로 2년간 임차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던 2013년, LH는 ㄱ씨에게 "임대차 갱신계약 부적격자에 해당하므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ㄱ씨가 2007년 270만원을 내고 한 별장관리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받은 충북 제천의 단독주택 지분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ㄱ씨는 주거용이 아니라고 소명했지만 LH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ㄱ씨에게 2014년 1월 1일까지 퇴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ㄱ씨가 2014년 2월에 퇴거하자 LH는 보증금 등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서 불법거주배상금 80여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했습니다. ㄱ씨는 "불법거주배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ㄱ씨가 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다수인이 그 지분을 공유하고 있고, ㄱ씨의 생활 근거지와 상당히 떨어져 있어 ㄱ씨가 이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ㄱ씨가 별장관리 회사에 가입하면서 260만원을 주고 이 주택의 160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주택은 휴양시설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주택자에게 임대해주는 임대아파트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계약해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국민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취지를 볼 때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ㄱ씨의 주택의 지분 소유를 이유로 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며 "LH가 부과한 불법거주배상금 80여만원 중 ㄱ씨가 청구한 44만여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병진변호사와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에 관한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