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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건물하자와 임대료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건물하자와 임대료

 



임대인이 건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긴 건물의 하자로 임차인이 건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임대인은 차임의 전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6270). 차임은 약정대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임차인이 자신의 과실 없이 건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와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서울 노원구에 있는 B씨의 건물을 20111월부터 16개월간 보증금 2000만원에 월 209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건물에 입주한지 4개월 만에 건물 실내에 매설된 하수집수정에서 악취가 나고 물이 새면서 창고에 보관한 제품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되자 20121A사는 누수와 악취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와 함께

보증금 2,000만원 반환 및 2,200여만원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A사의 요구에 대하여, B씨는 A사가 20119월부터 월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며 창고를 인도하라고 20123월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건물의 하자로 A사가 창고를 전혀 사용치 못하였다고 보고, A사는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은 A사는 월차임의 1/2로 감액하여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건물을 임차한 목적에 따라 충분히 사용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기 때문에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창고는 누수와 악취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의류 제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고, A사가 점유하는 동안에도 충분히 사용·수익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A사가 지급할 월 차임은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감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히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와 임대차 관련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병진변호사는 임대차전문변호사로서 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해 폭넓은 지식과 함께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대차소송이 있다면,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