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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거래허가, 미등기전매

등기비용 횡령 보따리 사무장이

등기비용 횡령 보따리 사무장이


변호사가 소위 보따리 사무장으로부터 명의대여료를 받고 등기업무를 하게 했다가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변호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사에게 책임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4다68891).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P변호사는 C씨를 사무장으로 고용하여 등기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C씨는 법무사 사무실이나 로펌들을 옮겨 다니며 자격사명의를 빌려 등기업무를 하던 전형적인 보따리 사무장이었습니다.


P변호사도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모두 건네 C씨가 P씨의 명의로 등기사무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P변호사는 입주민들에게 등기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빨리 이행해달라는 통보를 받고, 그 경위를 파악한 결과 C씨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은 등기비용을 사적으로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입주민들은 P변호사 명의로 되어있던 등기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P변호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2심에서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하자, 보험사는 "P변호사의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보험사는 상법 제659조 1항에 따라 면책된다"며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659조 1항이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서의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와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P변호사는 C씨를 등기사무장으로 고용하면서 독자적으로 등기사건을 수임해 처리할 권한을 부여하고 등기업무에 필요한 변호사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변호사등록증 사본, 통장, 보안카드, 인증서 등을 주고 사무장으로부터 그 대가로 매월 500만원씩을 받기로 약정했다"며 "이후 P변호사는 C씨가 등기사건을 수임해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고 등기비용이 입금되는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에 대해서도 전혀 통제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P변호사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손쉽게 C씨의 횡령행위를 예견해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과정에서 C씨의 횡령행위를 간과한 것"이라며 "따라서 P변호사는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러한 상태가 원인이 돼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사의 입주민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은 상법 제659조 1항에 따라 면책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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