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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거래허가, 미등기전매

아파트 동대표 후보 자격

아파트 동대표 후보 자격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20919).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미성년자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등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 제한 사유를 관리규약 등에 위임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위 판결은 피선거권은 단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A아파트 주민인 B씨와 C씨는 20132월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B씨와 C씨를 포함한 후보자 4명이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동대표 자격을 박탈하고 이를 통지하였습니다.

 

결국 B씨 등의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한 후 선거는 진행되어 다른 주민이 아파트 동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B씨 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정당한 등록 무효사유도 없이 자신들을 배제한 채 선거를 진행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B씨 등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의 후보자 결격사유라고 주장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동별 대표자 선거의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은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을 배제한 채 한 선거는 선거 관련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해 무효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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