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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거래허가, 미등기전매

허위등기 법원 공무원이

허위등기 법원 공무원이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아파트 단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허위등기를 하여 준 법원공무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7고합298 등).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경 건설업체의 대표인 C씨는 울산시 남구에 5만2000여㎡ 가량의 부지를 마련하여 1182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입로 부근에 있는 170㎡가량의 도로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울산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 도로부지는 1978년부터 40여년간 소유권 변동이 없었고, 지분권자만 49명에 달해 사실상 방치된 상태이며 심지어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의 주민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유지분 매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민하던 C씨는 회사 임원 중 한 명이 법원공무원 H씨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임원을 통해 H씨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이후 C씨는 등기문제 해결을 위해 2회에 걸쳐 H씨에게 3,000만원을 건넸으며 H씨는 이 중 2,000만원을 다시 등기관인 P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뇌물을 받은 P씨는 2015년 1월 8일경 법원 사무실에서 '부동산등기조사교합시스템'에 접속해 매매를 원인으로 해당 도로부지 잔여 지분권을 아파트 시행사 명의로 이전하는 허위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도로부지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 C씨는 순조롭게 사업승인을 받아 지난해 아파트 단지를 준공하였지만 뒤늦게 도로부지 지분권 소유자가 나타나 이들을 고소하면서 범행 일체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법원 직원인 H씨와 P씨의 범행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묵묵히 직무를 수행해 온 법원 구성원들과 조직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설명하며 "범행의 내용이나 결과 등에 비춰볼 때 허위등기로 인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H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3,000만원, P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허위등기를 하는 것은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법범행위입니다. 허위등기로 피해를 받고 있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