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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거래허가, 미등기전매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



민간주택 사업자가 재건축을 사업을 실행할 때 재건축조합 설립을 주무관청에 등록하고 재건축에 속해있는 소유자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의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재건축조합은 강제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르면 개발예정지의 80%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3개월간의 협의에도 동의를 얻지 못하면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간 건설사업자가 대규모 재개발을 위해 강제로 주택을 사들일 수 있게 한 도시정비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16헌바301 결정)이 있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등 3명은 개발예정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민간주택 사업자가 매도청구권 소송을 제기하자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소하였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우리 재판소는 2012년 12월 매도청구권은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공공복리 및 공공필요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요건이나 절차, 기간 등을 제한함으로써 상대방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매도의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있는 시가에는 재건축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까지 포함돼 정당한 보상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2008헌바571)한 바 있다"며 "이 같은 선례에서 표명된 합헌 결정의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매도청구는 수용제도보다 완화된 제도로 상대방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며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재산권을 덜 침해하는 다른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이지도 않아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헌재는 A씨 등 3명이 도시정비법 제39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바301)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재건축, 부동산 관련 분쟁은 대한변호사 협회로부터 전문증서를 받은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수의 부동산소송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있는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