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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거래허가, 미등기전매

도로제공 토지 사용료 청구

도로제공 토지 사용료 청구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7211528). 도로로 제공한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에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0년 전남 곡성군에 있는 부친의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1971년 곡성군이 위 토지 인근의 좁은 도로를 확장하면서 위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에 편입시키고 그 관리를 곡성군이 담당하였습니다.

 

도로로 편입된 땅은 지목은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그 후 40여년간 지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위 땅을 상속받은 A씨는 곡성군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곡성군이 A씨의 토지를 점유, 사용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 역시 원고승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허용하면 결국 처분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민법이 정한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의 규정 또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것에 한하고 당사자가 자유로이 창설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민법 제185조가 규정하고 있다)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세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토지 소유자가 무상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양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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