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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차량 화재사고와 도로 원상복구비용

차량 화재사고와 도로 원상복구비용

 

 


차주가 차량에 대한 정비와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여 도로에 그을음이 생겼다면 이를 제거하고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은 차주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660453).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59월경 4.5t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해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엔진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 1/3이 타게 되었습니다. 이 화재의 영향으로 고속도로 노면에는 그을음 등 훼손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원상복구비용으로 490만원을 배상하거나 직접 복구공사를 시행하라고 A씨에게 통보하였는데, A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로부터 답변이 없자 한국도로공사는 490만원을 들여 복구공사를 진행하였고, 그후 A씨가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승소판결을 내리며 한국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동차 사용자는 엔진과열 등으로 차량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윤활장치·연료장치·냉각장치의 점검 및 정비·동력전달장치의 오일 보충 및 교환·제동장치의 오일 보충 및 교환·오일의 누유가 있는지 점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자동차는 내연기관과 연료를 싣고 주행하는 만큼 연료계통의 유류 등이 직접적인 가연물이 될 수 있어 열 발생요인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주행 중에도 수온계가 상승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운행을 정지하고 열을 식히는 등 차량화재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화재는 운전자인 A씨가 차량 소유자로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점검과 정비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피보험자인 A씨와 보험자인 C사는 상법 등에 따라 도로공사에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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