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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발레파킹 차량 도난 시 책임

발레파킹 차량 도난 시 책임

 

 


상가 건물주가 입점업체로부터 매달 주차관리비를 받는 조건으로 발레파킹(Valet Parking, 대리주차)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고객이 발레파킹을 맡긴 차량이 도난당했을 때 손해배상책임은 입점업체가 아닌 건물주가 져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55341).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13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커피전문점을 방문하여 자신의 고급 외제차량을 발레파킹 맡겼습니다. 발레파킹을 맡긴 A씨의 차량은 도난당하였고 A씨는 차량의 가격을 17,000만원으로 계산한 뒤 보험금으로 받은 돈을 뺀 6,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건물주 B사와주차관리인 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건물주 B사와 주차관리인 C씨가 연대하여 1,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고, 커피전문점 주인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주차관리 직원이 차량을 정해진 구역에 주차하지 않고 빌딩 앞 인도에 불법주차하고, 주차관리실 열쇠걸이판에 차량 열쇠를 걸어놓았다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도난당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B사는 커피전문점 주인에게 달마다 100만원을 받는 등 입점업체들에게 주차관리비를 받고, 주차관리 담당자에게도 주차관리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등 주차관리인을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위치에 있었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입점업체 업주가 주차장관리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임대인인 건물주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여러 입점 업체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소만 제공한 경우까지 관념적으로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됐다고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며 커피전문점 주인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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