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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원부동산소송 문화재보전구역 내 주택 신축 불허

수원부동산소송 문화재보전구역 내 주택 신축 불허

 

 


조선시대 고종의 왕비로 대한제국의 첫 황후였던 명성황후의 피난처로 지어진 양주 백수현 가옥(중요민속문화재 제128)’ 인근에 주택단지 조성을 허가하지 않은 문화재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79021). 위 판결에 대해 수원부동산소송 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양주 백수현 가옥'의 외곽 경계에서 200m 가량 떨어진 문화재보존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201610월 보존구역 내 토지에 높이 7.3m2층 단독 주택 10세대로 구성된 주택 단지를 조성하고자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주택단지는 진입 조망성과 문화재와의 일체성을 훼손해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한다" 는 이유로 A씨의 신청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씨는 "문화재 인근에 이미 다수의 민가와 펜션, 비닐하우스 등이 존재한다"는 점을 내세우며 신축할 주택단지가 녹지로 가려 보이지 않게 되므로 문화재에 대한 진입 조망성도 해치지 않는다" 는 주장과 함께 20172월 현상변경불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소송 변호사와 알아본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문화재 보호구역의 외곽지역이라 하더라도 개발행위로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때에는 문화재의 훼손가능성 등 공익적 요소와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국민 재산권 침해 정도 등 사익적 요소를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가 신축하고자 하는 주택단지의 규모나 면적을 고려할 때 문화재의 훼손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하며 "녹지를 조성하더라도 10채에 이르는 2층 주택단지는 문화재 방문객 눈에 띌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문화재 주변 경관의 보존·유지라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불허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분쟁에는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병진변호사는 부동산전문증서를 취득한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부동산소송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부동산소송으로 고민 중이라면, 수원부동산소송 변호사 한병진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