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건축법상 공사착수기한

건축법상 공사착수기한

 

 


건축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이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건축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09헌바70). 위 합헌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축업자인 A씨는 지난 200510월 건물을 신축하고자 관할 구청장인 종로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1년 뒤 200710월까지 1년간의 착공기간 연장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고, 종로구청장은 20089A씨에게 20071015일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A씨가 20071015일까지 착공하지 못하자 종로구청은 122일 건축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건축허가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이 A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자, A씨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A씨의 건축법 제117항 제1호는 건축주의 토지재산권 등을 제한함에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해 착공기간을 법정한 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고려 요소를 시의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착공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 건축규제라는 입법목적달성에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건축주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건축법 제117항 단서에 의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착공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취소되더라도 그 시점에서 허가요건을 갖춰 다시 허가를 받는 데 별도의 제한이 없어 규제수준도 과도하지 않다"고 덧붙이며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생겼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병진변호사는 부동산전문증서를 취득한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부동산소송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부동산소송으로 고민 중이라면, 한병진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