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건축허가 취소와 손해배상

건축허가 취소와 손해배상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주변지역에 건축허가를 하였다가 나중에 위법한 처분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면 공사비 일부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06가합5828).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전남 나주시 교동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후 나주시로부터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주시는 위 토지 인근에 국가지정문화재인 나주읍성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후 문화재청에 건축이 가능하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문화재청이 위 토지에는 건물 신축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놓자, 나주시는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그동안 지출된 기성공사비, 철거비용, 토지구입대금 등을 배상하라며 나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나주시는 A씨에게 공사비 일부를 물어줘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다가구주택을 지으려 한 토지는 국가지정문화재인 나주읍성과 인접해 건축허가 이전에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라고 지적하며 이 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건축허가를 했던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나주시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뒤 문화재청에 문의한 결과 해당 토지에는 건축물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건축허가를 취소해 그동안 진행된 공사비와 철거비에 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A씨가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공사를 시작했고, 해당 토지가 국가지정문화재인 나주읍성 서성벽 외곽경계와 아주 가까워 건물 임대업을 하는 A씨의 남편이 건축허가 전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춰 보면 A씨 부부의 잘못도 손해의 중대한 원인이라며 나주시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부동산으로 인한 법적 분쟁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고민이 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