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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도에서의 자전거 사고

임도에서의 자전거 사고

 

 

밤에 야산에서 산악자전거를 타던 중 임도에 설치된 배수관 턱에 걸려서 넘어졌다 하더라도그 임도를 설치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1190).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54월 충남 서산시 한 야산의 임도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산악자전거를 타던 중 넘어져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가 넘어진 장소는 직선의 완만한 내리막길이었는데 임도를 가로지르는 배수관을 매립하기 위해 높이 20, 너비 3.4m 정도의 완만한 형태의 배수관 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부상을 당한 A씨는 "서산시가 설치한 배수관 턱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법 제51항의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72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영조물(營造物)인 도로는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산지관리법상 임도는 산림경영 또는 산촌개발 등의 목적으로 산지에 출입하기 위해 개설된 산길로서 도로법상의 도로와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임도의 배수관 턱은 임도와 연속적으로 완만하게 이어져 산지에 출입하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걸려 전복되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야간에 내리막길에서 충분히 감속하지 않고 자전거를 주행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보인다""임도에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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