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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낙찰 후 폐기물관리법 개정

낙찰 후 폐기물관리법 개정

 


 

공매절차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취득하였는데, 그 당시 관련법에 낙찰자의 권리·의무관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면, 그 후의 개정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정 법률을 소급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79582).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68월 공매절차를 통하여 세종시에 있는 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201511월 위 시설에 대하여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 작성 등 사후관리를 201512월까지 완료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A씨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시설을 취득할 당시에 시행되었던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설치 승인자가 시설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수인이 허가·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을 뿐 낙찰자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할 때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양도시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해서만 규정돼 있을 뿐 시설이 경매, 공매 등으로 처분된 경우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2010723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경매 등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도 인수 전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이 비로소 명시됐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A씨가 폐기물처리시설까지 인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수 당시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의 권리·의무 승계 규정이 도입됐더라도 그런 규정이 A씨에게 소급적용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경매·공매 등을 통해 인수한 경우에도 인수 전의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관련 명문규정이 미처 마련되기 전이었음에도 입법목적을 앞세운 법률해석으로 처벌 대상을 확대해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이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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