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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토지를 건물과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미등기 상태에 있던 신건물을 대신해 구건물에 대한 등기를 해주었다면 신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0년경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대지를 담보로 하여 원고들로부터 돈을 빌리며 신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구건물의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후 20054월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절차 과정에서 구건물의 멸실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구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여 경매절차에서 대지만 매각되었습니다.

 




A씨는 대지 매각 직후 자신의 명의로 신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B씨는 A씨로부터 신건물을 매수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B씨를 상대로 신건물의 철거 및 대지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B씨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며 맞섰습니다.

 

법정지상권이란 경매로 인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이 철거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한 공익상 이유로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B씨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담보제공자인 A씨와 공동근저당권자(원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대지와 신건물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단지 미등기된 신건물 대신 등기부가 남아있는 구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이라면 매각 당시의 신건물 소유자 A씨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20년 가까이 미등기 상태였던 신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대지가 매각된 직후 바로 제3자에게 매각한 A씨에게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A씨에게 신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한다면 공동근저당권자들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다면서 법정지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A씨로부터 신건물을 매수한 정씨의 법정지상권 취득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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