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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별장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별장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두 채의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중 한 채는 상주하지 않고 별장용도로만 사용하였다면 거주용으로 사용한 다른 주택을 팔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181).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즉, 한 세대가 주택 한 채만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매도한 경우 양도세는 면제 또는 감면됩니다.




 

A씨는 2014년 거주하던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12억여원에 처분하였는데, 자신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로 412만원을 노원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노원세무서는 확인한 결과 제주도에 A씨의 아내 명의로 된 주택이 확인되었다며 양도소득세를 19,800여만원으로 경정하여 A씨에게 고지하였습니다.



 



위 경정 고지에 대해서 A씨는 제주도에 있는 주택은 별장이므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속하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198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제주도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서울에서 거주했고 제주도에 상주한 일이 없다"고 보았고 "제주도에 골프를 치러 갈 때 숙박비를 절약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했다는 A씨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 부부는 제주도에 가는 친구들에게 이 주택을 숙소로 빌려줬고, 주택을 취득한 때부터 A씨의 부인을 제외하고는 주택에 전입한 세대도 없었다""따라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주택이 별장인 이상 주택으로 사용하던 다른 아파트를 팔았다고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소송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병진변호사는 부동산 및 임대차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소송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송으로 고민 중이라면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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