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침해와 분양계약 취소
아파트에 설치된 외부장식의 영향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서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나21255).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B사가 분양한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A씨 등이 분양받은 세대는 아파트 외벽에 장식된 석재 구조물의 영향으로 거실과 침실 베란다의 시멘트 창턱 높이가 다른 세대와 비교하였을 때 75cm 가량 높아 일조권과 조망권을 방해받았습니다.
이에 A씨 등은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사실을 계약 당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에서는 "아파트 공급 안내책자에 1mm 크기의 글씨로 '일부 세대의 창문 상하부 장식에 의한 간섭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는 것으로 A씨 등이 아파트 베란다에 75cm 높이의 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감정 결과 일반 세대에 비해 조망 침해율이 28.5~39.1%에 이른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A씨 등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 등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은 "아파트 분양대금은 층수, 구조, 위치한 지역, 생활권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해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A씨 등의 아파트가 동일 면적의 일반 세대보다 4000여만원 정도 낮게 책정됐다는 사정만으로 조망 침해가 세대 가치 하락에 결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장식과 높은 창턱으로 조망에 다소 방해가 된다는 사정은 A씨 등의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분양계약의 효력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고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이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분양계약 취소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병진변호사는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부동산 소송 승소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고민이 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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