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농지의 소유자가 농사를 짓지 아니하면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농지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08헌바80). 위 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고양시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2006년 10월 덕양구청으로부터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위 농지를 2006년 11월 9일까지 처분하라는 명령서를 받았으나, 이를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덕양구청은 A씨에게 1차로 이행강제금 6,149만원을 부과하였고, 2007년 1월 12일까지 처분할 것을 다시 명령했지만 A씨는 이 기한 역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덕양구청은 A씨에게 이행강제금 7,686만원을 다시 부과하였고, 이에 A씨는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A씨가 "농지법 제65조1항 등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 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농지소유자는 농지를 소유함과 동시에 당연히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무가 있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자는 농지를 소유할 자격 자체가 부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 농지법 규정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는 헌법 제122조와 경자유전의 원칙 및 소작제도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21조1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고, 만약 통산부과회수나 통산부과상한액의 제한을 둔다면 농지소유자 등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현상을 고착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이행강제금의 본래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제한되더라도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정적 식량생산기반을 유지하고, 헌법상의 경자유전원칙을 실현한다는 공적 이익이 훨씬 크므로 법익균형성도 충족된다"고 덧붙이면서 합헌결정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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