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 추락사고 책임
계단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계단 난간의 높이가 법정기준보다 낮았다면 건물주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8다61615).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인 A씨는 2004년 9월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술집에서 동아리 회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주점주인과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이다 계단에서 추락하여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A씨 유족들은 건물주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에서는 계단이나 난간에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건축법시행령상 옥상광장이나 2층 이상의 '노대'(바닥형태의 개방형 구조물) 주위에는 높이 1.1m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함에도 해당 건물의 난간높이는 76~99cm에 불과해 건축법령상 기준에 현저히 미달할 뿐만 아니라 난간 외 방호장치가 없어 계단 위에 있었던 망인의 추락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계단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해 계단의 점유자가 누구인지, 점유자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해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상으로 계단 추락사고와 관련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병진변호사는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부동산 소송 승소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고민이 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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