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불이행 시 강제집행
아파트 소유자가 그의 소유권을 아파트재건축조합에 넘겨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조합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창원지법 2013가단10348).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A시에 있는 B아파트에 재건축이 추진되었고 B아파트 주민들은 대부분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C씨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고, 재건축조합 측은 C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은 조합이 C씨에게 8,4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양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C씨는 조합 측에 "8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3차례에 걸쳐 보냈으나 조합 측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C씨가 재개발 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재개발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조합은 법원에 8400만원을 공탁하고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이에 C씨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라는 화해권고결정의 강제집행 신청을 불허한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재건축 조합은 C씨에게 8400만 원을 주고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진 뒤 조합은 C씨의 계속된 통보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을 지급하기는커녕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조합이 화해권고결정을 이행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C씨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쌍무계약에 있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책임을 진다"고 밝히며 "재건축조합은 시공사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지 못했을 뿐더러 재정 상황이 언제 개선될 지도 불투명해 C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조합에 해주기로 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한병진변호사는 부동산 및 임대차 관련법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소송에 대한 노하우와 부동산소송상담 경험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했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 및 임대차 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망권 침해와 분양계약 취소 (0) | 2018.01.19 |
---|---|
계단 추락사고 책임 (0) | 2018.01.18 |
농지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0) | 2018.01.10 |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0) | 2018.01.05 |
감전사고에 대한 건물주 책임 (0) | 2018.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