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사고에 대한 건물주 책임
건물 내부에 설치된 계량기로 인하여 발생한 감전사고에 대해 건물주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군은 2011년 8월 16일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B씨 소유 상가에 술을 마신 채 들어갔다가 감전되어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A군 유족들은 건물주인 B씨에게 배상을 요구하였는데, B씨는 사고 책임이 한국전력공사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군 유족들은 상가건물주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담당 재판부는 B씨의 책임을 인정해 A군 유족들에게 1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계량기함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데도, B씨는 건물 계단 복도 초입에 계량기를 설치해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반인 누구라도 계량기함 부근 난간에 신체를 접촉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B씨는 감전사고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B씨는 한국전력공사가 A군의 감전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감전사고가 일어난 B씨의 건물 계량기함은 건물 내부 벽체에 설치돼 건물 외부에 계량기함이 설치된 경우와 달리 한국전력공사가 그 전기설비를 수시로 보수·관리할 책임이 없다"고 밝히며 "계량기함을 관리하며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는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 재판부는 “A군이 감전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덥고 습한 날 술을 마신 채 특별한 목적 없이 상가에 들어가 사고를 당한 점, 계량기함 외부에 손대지 말라는 주의문구가 있는데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며 B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전사고와 건물주의 책임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및 임대차 관련 분쟁은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병진변호사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 전문변호사로 해당 분야에 대한 다양한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및 임대차로 인한 소송이 있다면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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