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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는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 특례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헌법재판소 2011헌가32). 위 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자로 2007년 착공신고를 한 후 20103월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경우 기존 가구수는 770가구였으며 이중 일부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채 토지를 조합에 매도하거나 현금청산을 받았습니다.

 

조합은 이들 현금청산 조합분 109가구를 일반분양하였고 이를 확인한 서울시 강동구청장은 201010109가구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받은 A아파트 재건축조합은 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후 이어서 위헌법률심판신청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행정법원이 A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인한 취학 수요의 증가로 초래되는데, 개발사업의 실질이 기존 주택의 재건축에 불과하다면 새롭게 학교시설을 확보할 필요성은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기반시설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신규로 주택이 공급되는 개발사업분만을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헌재는 "학교용지특례법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매도나 현금청산의 대상이 돼 제3자에게 분양됨으로써 기존에 비해 가구수가 증가하지 않는 개발사업을 제외하지 않은 것은 주택건축사업 시행자들 사이에 학교시설 확보 필요성을 유발하는 정도와 무관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액을 달리하는 차별을 초래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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