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용 오피스텔과 취득세
대학교에서 교육적인 목적과는 상관없이 외국인 교직원들의 숙소로 이용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매수하였다면 이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3누1775).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모 대학교를 경영하고 있던 A학원은 2012년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20개 호실을 매입하였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외국인 교원들의 숙소로 사용되었습니다.
A학원은 오피스텔을 구입하며 발생한 취득세 7,400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370여만원 등을 납부하였습니다. 조세를 납부하고 한 달 후 A학원은 외국인교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입한 오피스텔은 교육 목적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기각되자 취득세 등 경정청구기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에서는 단순히 외국인 교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매입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학원 측에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에는서 구청은 학교에 8,500여만원의 세금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근 외국 교원과 영어 강좌 비율 등이 대학 평가에 반영돼 외국인 교수를 초빙해 지도·강의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애초에 교육 목적으로 짓지 않았어도 오피스텔을 매입한 이유가 외국인 교수에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교육 목적에 해당해 취득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면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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