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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거래허가, 미등기전매

농지 자경 위반

농지 자경 위반




농지법 제65조 제1항 등에서는 농지의 소유자가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그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고 이를 불이행할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헌법재판소 2008헌바80). 위 합헌결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2006년 10월 덕양구청으로부터 소유한 농지에 농사를 짓고 있지 않으니 2006년 11월 9일까지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위 기한까지 농지를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덕양구청은 1차로 이행강제금 6,149만원을 부과하며 다시 2007년 1월 12일까지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했으나, A씨는 계속 농지를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덕양구청은 2차로 이행강제금 7,686만원을 A씨에게 부과하였고 이행강제금을 재부과받은 A씨는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넀으나 모두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농지법 규정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한법재판소는 "농지소유자는 농지를 소유함과 동시에 당연히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무가 있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자는 농지를 소유할 자격 자체가 부정된다"며 "이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는 헌법 제122조와 경자유전의 원칙 및 소작제도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21조1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고, 만약 통산 부과횟수나 통산 부과상한액의 제한을 둔다면 농지소유자 등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현상을 고착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이행강제금의 본래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농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제한되더라도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정적 식량생산기반을 유지하고, 헌법상의 경자유전원칙을 실현한다는 공적 이익이 훨씬 크므로 법익균형성도 충족된다"고 덧붙이며 재판관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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