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 주차장 차량침수 피해
하천부지에 주차해 둔 차량이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침수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지방자치단체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3다41746).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평소 서울시 양천구가 관리하는 목동교 인근에 있는 안양천 주차장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집중호우로 주차해 놓은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자, A씨 등은 주자창 관리업자와 함께 운영을 담당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 양천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과 2심에서는 차량침수피해 배상책임이 지자체에도 있다고 보고 A씨 등에게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동의하며 서울시 양천구 등은 침수피해를 입은 원고들에게 1인당 124만원~1,020만원씩 모두 6,85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안양천 하천부지의 주차장 운영업자인 담당 공무원들이 점용허가조건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 및 점검활동을 소홀히 해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월정액을 받고 상설주차장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방치되도록 하고 수방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도록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시는 안양천 유지·관리의 사무귀속 주체로서, 양천구는 대외적으로 비용부담자로각자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병진변호사는 부동산 및 임대차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소송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이나 소송으로 고민 중이라면, 부동산 및 임대차 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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