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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야구장 소음과 수인한도

야구장 소음과 수인한도

 


 

프로야구 경기장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경기가 열릴 때의 관중들의 응원 소음과 조명으로 인해 고통이 크다며 관할 지자체와 야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주민 측이 패소하였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3574).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이 거주하는 A아파트 단지는 2,000세대 규모로 야구장에서 100m 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A아파트 주민 중 일부는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야구경기로 인해 소음이 심하고 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 주민들은 소음 피해 기준을 60데시벨() 이상, 빛 피해 기준을 불쾌글레어지수 26 이상으로 보고 총 62600만원(평균 95만원)을 관할 지자체와 야구단에 배상하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지자체와 야구단 측은 야구장에 대한 관련 규제가 없으며 야구장이 가지는 특수성도 함께 고려하여 한다며 맞섰습니다.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어선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주민 측에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소음·교통 혼잡으로 발생한 주민의 고통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었다면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자들이 배상해야 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다만 "야구장은 지역 주민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고 국가적으로도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시설물로 공공성이 인정돼 주민의 '참을 한도(수인한도)' 초과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주민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을 놓고 봤을 때 그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야구장의 소음은 사업장과 공사장 등지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생활소음이나 교통소음·항공기소음 등과 달리 프로야구 경기를 하는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지자체는 야구장을 신축하면서 지붕 각도를 조절하고 벽체 및 지붕에 흡음재를 시공했으며 스피커 위치를 조절하는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했고, 구단도 외야 스피커를 사용하지 않고 스피커 사용을 중단하는 등 소음을 줄이려는 노력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관중의 함성·응원가 소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법상 생활소음 규제기준도 없다""소음·진동관리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소음 규제 기준을 넘는 소음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민사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A아파트 주민들은 2005년 신축된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야구장에서 개최되는 프로야구 경기로 때문에 발생하는 소음의 존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빛 피해와 교통 혼잡 피해에 대해서는 "빛은 야간 경기가 개최되는 날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아파트 각 세대에서 측정한 불쾌글레어지수 수치 역시 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밝히며 "주민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야구 경기가 개최되는 날 발생하는 교통 혼잡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지자체와 구단이 향후 소음··교통 혼잡 등을 적정 관리하고 스피커·차폐조경수 식재·방음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조명 사용을 자제하는 등 인근 주민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음피해와 수인한도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그 해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련 분쟁에 휘말렸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