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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공용부분 개인소유 불가


아파트 지하창고와 구분소유



아파트 지하창고는 아파트 입주민의 공용부분이므로 어느 한 사람의 구분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0476).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울산에 있는 한 아파트의 최초 사업시행사인 B건설회사가 파산하면서 채권단의 일원이었던 A씨는 채무변제조로 아파트 지하창고를 넘겨받았습니다. 그 후 A씨는 아파트 지하창고에 출입문과 시정장치를 설치하고 개인용도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하창고가 아파트 공용부분이므로 지하창고의 출입문을 개방하라고 A씨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시행사로부터 아파트 지하창고를 대물변제로 받았으므로 구분소유권이 있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아파트 입주민들은 A씨에게 아파트 공용부분인 지하창고를 인도하라는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 대해 담당 재판부는 “아파트 지하창고는 PIT실(화장실, 주방 등의 위생배관과 난방배관, 전기배선 등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로 용도가 정해져 있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하창고는 분양대상이 아니고, 분양계약의 면적에도 포함돼 있지 않으며,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하창고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이 이용하는 배관 등 설비가 훼손될 수 있고, 적시에 점검 및 수리를 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A씨가 시행사인 B사 등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이들에게 지하창고를 받기로 한 조정, 약정서만으로는 지하창고가 A씨의 전유부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면서, A씨는 아파트 공용부분인 지하창고를 인도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건물명도나 토지인도 소송은 부동산 및 임대차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병진변호사는 부동산 및 임대차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소송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아파트 공용부분과 같은 명도소송에 관한 소송을 고민 중이라면 부동산 및 임대차 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