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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 협약 공익법인법 위반

소유권이전 협약 공익법인법 위반

 

 


교육시설 신축 사업을 시작한 공익법인이 건물이 완공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익법인법에 위배된다면 이는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201522024). 위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A군과 B교육재단은 20118월 군의 교육관광시설 구축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조성된 시설 및 건축물에 대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A군에 소유권을 무상으로 기부 채납 및 이전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위 협약이 체결될 당시 부동산은 C씨의 소유였고 사업이 진행되어 시설에 대한 건축이 끝난 뒤인 20151C씨는 건물 등을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습니다.

 

이에 A군은 협약대로 B교육재단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B교육재단은 이를 거부하였고 A군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에서는 타인의 소유재산도 증여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A군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으나,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깨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재 부동산 소유권자는 재단법인 설립자의 아들이자 전 이사인 C씨인데, 그는 피고 재단법인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기부할 의사가 없고 달리 기부를 강제할 만한 정당한 근거나 수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정관에 의하면 법인이 기부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법인의 기본재산이 되는데, 공익법인법 제11조에 의하면 기본재산의 처분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는 "B재단법인의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법인이 법인자금으로 C씨에게 부동산을 매입해 이를 A군에 기부채납하는 행위 또는 C씨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기부 받아 A군에 기부채납하는 행위가 모두 공익법인법 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으므로 허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A군이 협약위반을 이유로 B교육재단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B재단법인의 A군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이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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