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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원부동산변호사 감전사고 책임

수원부동산변호사 감전사고 책임

 


 

새로 입주한 상점에 입간판을 잘못 설치하여 이를 만진 어린이가 감전사고를 당해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면 빌딩주와 빌딩관리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132320). 위 판결 내용을 수원부동산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양은 서울 성북구 혜화동에 있는 한 빌딩 내 피자가게에서 자신의 생일파티를 마치고 가족들과 밖으로 나서던 중 다른 아이들이 입간판을 만지면 짜릿하게 전기가 온다며 장난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본 A양은 난간에 걸터앉아 간판을 잡았고 그 순간 감전사고를 당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료진은 A양에게 뇌간기능만 유지되고 의미있는 뇌기능이 전혀 없는 영구적인 뇌기능장해상태가 고착되어 있으며 최소 6년에서 최대 10년 정도 살 수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A양의 부모는 잘못 설치된 간판을 관리하지 않은 빌딩주 B씨와 빌딩관리회사 C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1심에서는 A양 부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52천여만원을 지급하고 A양이 살아있는 것을 조건으로 200611월부터 200811월까지 매월 742만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빌딩관리회사는 이 사건 난간에 형광등이 있는 간판을 부착하면서 난간이 전도체이므로 누전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절연대도 설치하지 않고 간판의 알루미늄판을 철제난간에 부착하도록 하고 간판 형광등 배선을 누전차단기가 아닌 배전용차단기에 연결토록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빌딩 소유자들은 빌딩을 임차인들에게 임대했다 해도 입간판이 연결된 난간 같은 공유부분에 대해서는 소유 및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양이 사고당시 만9세로 입간판 주위에 전기가 흐르고 있어 감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장난을 치려고 철제난간에 걸터앉아 입간판을 만져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A양의 과실비율을 20% 인정하여 배상액을 결정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에 휘말린 경우 부동산 법률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가며 대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